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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관련정보

농식품 지리적 표시, 장인, 특산물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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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리적표시 PGI [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]
작성자 파머스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08-29 18:03:21
  • 추천 1추천하기
  • 조회수 675

지역대표 농수산식품이라는 자부심! 

지리적표시품은 오랜 역사와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대표 특산품입니다.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(PGI)

지리적 표시품은 품질이 우수하고 역사가 깊으며, 생산 또는 가공이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고,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적 · 인적 요인에 기인한 특성과 품질을 지닌 우리나라 지역대표 농특산물입니다.

지리적표시(PGI,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)는 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·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.

지리적표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
지리적표시는 지리적표시권자가 지리적표시품의 표지와 등록명칭(영문포함),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명, 지리적표시 등록번호, 생산자 정보(등록업체명, 연락처)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지리적표시가 뭔가요?

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, 그 ‘지역’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.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‘지명+품목’은 상표권(지식재산권)으로 인정되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.

왜 지리적표시가 필요한가요?

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 · 선정하여 등록하므로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합니다.

지리적표시는 언제 도입됐나요?

국제적인 지식재산권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(WTO/TRIPs, ’94), 한-EU기본협력 협정(’96)에 따라 ’99. 1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※ 통상교섭 영역 :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중심 →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

지리적표시권 보호

· 민사적 특례(권리침해 금지청구권, 손해배상 청구권), 심판 및 소송규정 등
·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

※ 지리적표시 등록 제품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(농식품 안심이)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
[출처] 지역대표 농수산식품이라는 자부심! 지리적 표시 가이드북 [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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